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관 치고 달아난 지명수배범,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11 10:30
2019년 5월 11일 10시 30분
입력
2019-05-11 10:30
2019년 5월 11일 10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재판부 "피해자 합의했으나 원심 형량이 법정형 최하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지명수배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원심 형량이 법정형 최하한인 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9시2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팔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시비 붙은 보행자 차에 매달고 달린 ‘무면허’ 30대 집행유예
전기요금 치솟자… SK어드밴스드 “시장가격으로 전력 구매할 것”
“자꾸 조작이라고 하니까”…오늘 로또 추첨, 국민 100명과 생방송으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