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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30대 대만인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11 11:00
2019년 5월 11일 11시 00분
입력
2019-05-11 11:00
2019년 5월 11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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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30대 대만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인 A(3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가담을 넘어 현금을 수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대구 동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2300만 원을 갖고 나오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50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원들이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면 A씨는 현금을 보관한 장소에 들어가 가져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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