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부모 CCTV 열람된다…경찰, 기준 마련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1일 11시 54분


원칙 비공개…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요청
제한 장소서 열람…영상 속 타인 동의 필요

경찰이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열람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이 CCTV 영상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CCTV 영상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피해 여부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다수 있어 왔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에 대한 열람 절차를 마련, 피해 의심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식적인 접근 방식을 전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마련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피해를 의심하는 학부모가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경찰서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은 판단을 거쳐 허용 여부를 정하며, 허용될 경우 학부모는 제한된 장소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TV 열람을 위해서는 영상에 있는 다른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영상에 다른 아동이 등장한다면, 그 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동의서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열람 과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영상을 함께 확인하도록 해 학대 정황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학대 관련 CCTV 열람 문제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CCTV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매뉴얼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주 일선에 배포할 계획이다. 배포 이후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등이 CCTV 열람을 원할 경우 해당 절차를 안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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