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여권에 ‘낙서 등 있을 땐 불이익’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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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3일 08시 45분


외교부에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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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20년 도입될 차세대 전자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 등 훼손이 있을 경우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13일 외교부에 권고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권고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돼있는 경우, 조금 찢어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의 기념도장 등 가벼운 손상이 있더라도 방문국 심사관이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이와 같은 민원이 올라왔다. 한 민원인은 “사증란 한 페이지가 찢겨져 이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해 바로 강제출국을 당했다”고 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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