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이철성, 15일 구속심사…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3일 11시 26분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두 전직 경찰청장이 오는 15일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두 전직 청장들과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이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개입 및 전방위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4월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혐의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4월26일 과거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각 지내면서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두 치안감의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기각 사유를 통해 두 치안감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청장을 두 차례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경찰 조직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 충돌이 진행 중인 점을 의식해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중대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며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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