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 씨(35)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클럽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고, A 씨는 3일 뒤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 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쟁점은 A 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을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일 정 씨 집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A 씨가 보인 동작, 집에 들어간 지 22분 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건 행위 등은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이 22분 만에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 의사소통할 정도로 회복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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