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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전 택시기사 사망’…檢, 가해 승객에 ‘폭행혐의’ 구속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19-05-14 09:10
2019년 5월 14일 09시 10분
입력
2019-05-13 19:13
2019년 5월 13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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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의 근거없어 범죄사실에 미포함”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검찰이 지난해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 승객으로 지목된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택시기사의 유족 측은 이 30대에 대해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달라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해당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 정진웅)는 13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건에 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며 “70대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패륜적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등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시민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족 측이 주장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범죄 사실은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면서 B씨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하고,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B씨는 현장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으나, 경찰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B씨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강력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유족 측은 A씨가 B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졌음에도, 현장에서 119 신고나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춰 유족 측이 주장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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