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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관 사칭해 조건만남 여성 성폭행 20대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15 08:23
2019년 5월 15일 08시 23분
입력
2019-05-15 08:23
2019년 5월 15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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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경찰관을 사칭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양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 북구 모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A(19·여)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양씨는 이달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로 A양에게 ‘처벌을 받고 싶지 않으면 50만 원을 입금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형사를 사칭한 양씨는 조건만남에 나선 A양에게 성매매 단속 중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경찰에 “강력반 형사를 사칭했다.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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