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윤 총경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접대’ 금액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청문감사기능에만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총경과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김모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직원 신모 경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7월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씨의 부탁을 받아 김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씨에게 전한 혐의, 김 경감은 사건 담당자인 신 경장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해 윤 총경에게 전달한 혐의, 신 경장은 단속 사실과 사유를 김 경감에게 알려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총장’의 존재는 이른바 ‘승리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40)에 의해 알려졌다.
경찰은 방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경찰서장보다 높은 직급의 경찰이 유착된 정황’을 언급한 당일인 지난 3월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언급됐다며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은 윤 총경과 김 경감, 신 경장, 윤 총경의 지인, 유씨, 승리 등 50명에 대해 총 93회 조사를 실시했다. 또 윤 총경과 김 경감, 신 경장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8월1일 오전 11시쯤 김 경감이 신 경장에게 ‘증거 자료로 단속 경찰관 단속 보고서와 내부 사진이 있다’는 메시지와 관련 사진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이들의 계좌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및 기지국·통화내역 분석 자료 등을 통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윤 총경과 유씨와 식사를 6번, 골프 라운드를 4회 함께했으며, 윤 총경이 유씨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3회에 걸쳐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접대’ 금액의 총합은 2017년 90만9061원, 2018년 177만2391원으로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단속 사건 시점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났고, 윤 총경이 골프·식사 비용 중 일부를 부담했으며, 접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별도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대가성 인정이 어려워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고도 봤다.
한편 경찰은 몽키뮤지엄 전 직원 최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와 주류회사 대표 박모씨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최씨는 몽키뮤지엄 단속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류회사가 몽키뮤지엄에 주류를 납품하게 하는 대가로 이씨를 주류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뒤 월급을 준 혐의, 이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향후에도 승리와 유씨의 클럽 ‘버닝썬’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단서가 포착될 시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타 강남 클럽과 관련된 경찰 등 공무원 유착 수사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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