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내연녀 강간·엽기 살해, 모텔로 옮긴 뒤 “숨 안 쉰다”고 신고한 50대
뉴스1
업데이트
2019-05-15 15:54
2019년 5월 15일 15시 54분
입력
2019-05-15 15:42
2019년 5월 15일 15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특정 신체부위 훼손해 과다출혈로 숨져
전주지검 남원지청 청사 © News1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안병수)은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A씨(56)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새벽 전북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인 B씨(42)를 성폭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도구를 이용해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었다.
A씨는 기절한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모텔로 옮길 당시까지 B씨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혈흔이 다수 발견된 점 등 당시 현장 상황을 감안, A씨를 살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전날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다퉜다는 목격자의 진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신체 일부가 흉기로 훼손돼 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B씨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현재 “생각이 나지 않는다.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서울 지하철 ‘MZ노조’도 91% 파업 찬성…“12월 출근길 어쩌나”
출산휴가 낸 기간제 연구원에 해고 통보…법원 “부당해고”
금융위장 “野 상법개정안, 부작용 더 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