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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 처남댁 권영미씨 ‘67억 횡령·탈세 혐의’ 재판에
뉴스1
업데이트
2019-05-15 16:10
2019년 5월 15일 16시 10분
입력
2019-05-15 16:09
2019년 5월 15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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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계열사·자회사서 허위급여 받고 법인카드 유용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24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이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권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금강과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만 올린 뒤 허위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국세청의 권씨와 금강에 대한 탈세 혐의 고발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정리해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 이영배 금강 전 대표는 권씨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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