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시작…“1시간 ppt 발표 할 것”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5일 16시 20분


1심 벌금 500만원…시장직 상실형

이재수 춘천시장뉴스1 © News1
이재수 춘천시장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재수(55) 춘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시장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했다.

이날 이 시장의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1시간 가량의 PPT 발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2~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락했다.

검찰은 이날 이 시장이 방문했던 장소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는 등 공소사실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13일 시장 출마 기자회견 후 주민센터와 시청 내 사무실 등 1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같은 해 5월30일 TV토론회에서 ‘호별 방문과 관련해 수사 받고 있느냐’는 상대방 후보자의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1심 재판부는 “14곳 중 12곳이 ‘호’에 해당하고, 호별 방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 시장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통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6월5일 오후3시 30분이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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