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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자녀 대학원 부정 입학’ 성균관대 교수 구속 수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15 17:39
2019년 5월 15일 17시 39분
입력
2019-05-15 17:39
2019년 5월 15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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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학 위해 대학원생 사적 동원
교육부, 수사 의뢰…검찰, 구속 수사
검찰이 자녀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균관대 교수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지난 10일 성대 이모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성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이 교수를 수사할 것을 의뢰하고, 학교에는 파면 등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자녀 A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관련 논문을 A씨 단독 저자로 게재토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학업 실적을 토대로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A씨 학부 입학 과정에서도 발표자료 작성 등을 위해 대학원생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교수를 구속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아울러 이 교수와 함께 수사 의뢰 대상이 된 자녀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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