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고 차량. 사진=뉴스1
검찰이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한 1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7)에게 장기 6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군(17)에게 장기 1년과 단기 8개월을 구형했다.
A 군은 지난 2월 10일 무면허로 대전의 한 도로에서 머스탱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편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C 씨(28·여)와 D 씨(29·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C 씨는 숨졌고, D 씨는 중상을 입었다.
B 군은 사고 당시 A 군이 모는 차량에 동승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고, 자신도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군의 경우 이전에도 4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내기 6일 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됐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과실이 중하다”며 “또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죗값을 치르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경솔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는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장기와 단기를 정해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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