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 이철성은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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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동원 20대 총선 개입 혐의
법원 “강신명,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강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61)과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60)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을 위한 지역 판세 분석이나 경쟁 후보 약점 등이 담긴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은 대구·경북지역 여론과 선거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강신명 구속#이철성#친박근혜#전 검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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