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강제 입원’ 이재명, 오늘 1심 선고 …지사직 유지·상실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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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08시 28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재선 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거방송 등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세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2심과 3심은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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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추천 많은 댓글

  • 2019-05-16 10:24:31

    이자는 반드시 공직세계에서 쫒아내야합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인간으로 판단됩니다. 형수와 직접전화기에대고 수십번 보지를 쑤셔버리겠다는 쌍말 폭언, 물론 형에게도 똑같은 쌍말폭언으로 볼때 아~주 악독한 쓰레기로 보입니다 ".

  • 2019-05-16 09:31:31

    재몽아 니가 사는 길을 알려주마... 적와대 앞에서 문준용을 3번만 외쳐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안그러냐?

  • 2019-05-16 09:38:39

    뭉가에게 머리 박아 수그렸고, 김경수 재판까지 고려한 뭉가일당이 선처하는 쪽으로 담당판사놈에게 초칠을 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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