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요양병원 5곳을 불법 운영하며 요양급여 등 25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경찰과 검찰의 민간협력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A의료재단 B 이사장(63)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부산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 부위원장이었다.
경발위는 경찰이 치안 협력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했다. 부산 경발위 위원은 27명이며 한두 달에 한 번씩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간부들과 회의한다. 이 때문에 경발위가 민원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와 친분이 두터운 경찰 간부가 적지 않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 수사를 위해 재단 등을 압수수색하기 전 그를 해촉했다.
또 B 씨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이기도 하다. 민간 위원 66명으로 구성된 지원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을 지원하는 사단법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번 수사와 관련해 B 씨를 해촉했는지 등은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재단과 B 씨의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계좌에서 수억 원이 각 이사회의 의결 없이 B 씨 계좌로 옮겨진 정황을 포착했다. B 씨와 가족이 재단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수억 원을 유용한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
또 재단 법인카드로 상품권 수억 원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용처를 파악 중이다. B 씨는 경찰에서 “공금 일부를 사적으로 썼다”면서도 “상품권은 직원들에게 주려고 샀다. 재단 설립 과정에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로비용으로 쓸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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