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동영상’ 6년만에… 김학의 구속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7일 03시 00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처음 불거진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검사 재직 당시인 2006∼2011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와 부동산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1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예지 기자
#별장 동영상#김학의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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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 2019-05-17 06:22:02

    나는 절마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잘못이 없다고 믿지도 않지만 국가의 사법권력이 문재인 말 한마디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하는 예로 보여 안타깝네. 유신때 판사들의 판결이나 지금 떼법이 헌법보다 상위라는 레밍 판사들의 판결이나 뭔 차이가 있는지.. 독재 정권 맞다.

  • 2019-05-17 07:27:03

    문재인의 비리비리랄 덮으려는 수작이라고 본다 문다혜, 귀걸이 얘기 들어보니까 정화조냄새는 향수냄새더라

  • 2019-05-17 09:13:07

    하라는 일은 아니하고, 김학의 하나 잡아들여서 뭔 호사를 누리려 하시나요? 국민들은 쓰러지고 극단적 선택을 가족단위로 하고 있음에도, 나랏님 안주에는 보이지도 않으신가요? 좀 단디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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