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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단속된 40대가 고속도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16일 오후8시50분쯤 A씨(43)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시속 30~40km 의 저속으로 1, 2차로와 갓길을 넘나들며 운행하다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홍천IC 부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홍천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춘천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2%였다.
조사결과, A씨는 2000년, 2013년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24시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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