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 범행”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나라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00여개를 위조한 베트남인 2명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3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범 B씨(30)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 자신의 SNS에 “누구든지 시험을 보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전화 주면 2주 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같은해 11월13일쯤 이들은 베트남인 C씨에게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을 요청받고, C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이후 베트남에 있는 사람에게 요청해 C씨 명의의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하는 등 총 106개를 위조했다.
이들은 이중 34개의 위조된 운전면허증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 31개를 발급받았다.
결국 A씨 등은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이로 인해 발급된 운전면허증 개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발급된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피해 발생의 위험성도 큰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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