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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림동 여경 논란’ 당사자, 악성 댓글 네티즌 고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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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7:04
2019년 5월 20일 17시 04분
입력
2019-05-20 17:04
2019년 5월 20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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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개 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
경찰 해명에도 갑론을박 계속 이어져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 영상의 당사자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경장이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을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경찰관 2명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취객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을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 중 한 명인 A경장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인신공격성 댓글을 남기면서 당사자가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원본 영상을 공개하면서 “영상은 적법한 체포에 대해 다른 1명이 반항하면서 여경을 밀치고 남경의 목을 잡는 것에서 종료된다. 하지만 실제로 여경은 즉시 무릎으로 눌러 체포를 이어갔고 남경은 다른 1명을 체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의 현장 매뉴얼에 따라 지구대 내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요청을 했던 것”이라며 “출동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본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시민에게 돕도록 명령까지 했다’는 등 경찰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경 채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권력이 왜 무너지는지, 아무나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곳이 어디 있는지 등 (여경 논란이 아닌) 시민의식과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돼야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해당 영상 속 가해 남성인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술집 앞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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