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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닷모래 채취업체 ‘편파행정’ 항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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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03:01
2019년 5월 21일 03시 01분
입력
2019-05-21 03:00
2019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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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몇 년째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돼 인천 연안부두 일대 모래 관련 업체들이 위기에 처했다. 20일 인천골재협회 소속 바닷모래 채취업체 직원과 관계자들이 인천해양수산청의 ‘편파행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영국 채널A 스마트리포터 press8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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