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에게도 각각 3년을 구형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이 전 실장 등 5명에 대한 39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에 앞서 “대검찰청에서 수사가 이첩된 후 지난 1년3개월간 기일을 진행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3회, 관련자 38명을 조사하는 등 노력했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특조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월호 진상규명법을 제정했으나 조 전 정무수석 등은 정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 이 같은 대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특조위가 불과 10개월여 밖에 활동하지 못한 기구로 전락하고, 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 위원 설득 및 위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선동했으며 해수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기획, 실행하도록 하는 행동은 특정 정파 이익에 충성하도록 해 세월호 진상규명법상 직무상 공무 수행을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6월4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세월호 유가족도 일부 참석해 방청석에서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을 지켜봤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검찰에 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Δ세월호특조위 설립단계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특조위 축소 공모 Δ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통해 내부동향 파악·보고 Δ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 사전차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2개월여 재판동안 피고인들은 모두 “모르겠다”, “기억 나지 않는다” 등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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