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와 현직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 박모 씨(수감 중)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박 씨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총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의 대가로 경찰관들은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 실제 업주인 박 씨가 단속 현장을 피할 수 있도록 해 ‘바지사장’만 적발되도록 도왔다.
경찰관들이 박 씨가 수배 중이고, 성매매업소의 실소유주인 것을 알고도 붙잡지 않아 범인은닉도피죄도 영장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가 수배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 부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15일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서울수서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씨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2012년경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수감 중)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수배 중임에도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목동과 강남 등 5, 6곳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박 씨의 비밀장부를 토대로 박 씨를 비호해준 경찰관들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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