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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성마약 ‘야바’ 투약한 외국인 근로자 16명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3 10:02
2019년 5월 23일 10시 02분
입력
2019-05-23 10:02
2019년 5월 23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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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하며 포천 공장 일대 숙소서 투약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마약류를 투약한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23)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초 판매책에게 필로폰 성분의 합성마약인 ‘야바((YABA)’ 400정을 들여와 같이 포천시 공장 일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숙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야바를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하고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3200만원 상당의 야바 403정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투약자들 가운데 한국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통사범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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