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이석기, 선거보전금 반환 안해도 돼”…국가 2심도 패소
뉴스1
업데이트
2019-05-23 11:51
2019년 5월 23일 11시 51분
입력
2019-05-23 11:51
2019년 5월 23일 11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법 ‘선거보전금 사기’ 형사 사건 무죄 확정 반영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News1
국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이 부당하게 취득한 선거보전금은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배형원)는 23일 국가가 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6·2 지방·교육감 선거 당시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 직원들과 공모해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홍보 대행업무를 한 뒤 선거보전금을 부풀려 신청해 수억원의 국고 보전비용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불구속기소 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1심(징역 1년) 형량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CN커뮤니케이션즈 자금 2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거보전금 관련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3월 대법원도 이 전 의원이 CNC 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이번 민사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 전 의원 등이 선거보전금을 국가에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미국·영국 이어 세계 3위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단독]민주당, ‘AI모델시티’ 만들고 소득세 감면 추진…조기대선 AI공약 청사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