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접점수 조작’ 광주은행 전 간부 4명에 징역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3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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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6개월까지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광주은행 전 인사 담당 간부 직원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광주은행 전 인사 담당 간부 직원 4명 중 1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2명은 각각 징역 1년 씩, 1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지난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같은 날 검사는 이들에 대해 서면 구형하겠다고 재판장에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 합격·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업무방해)로 2016년도 당시 은행 인사 담당 간부 2명을 구속기소하고, 2015년도 은행 인사 담당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 된 2명은 2016년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 일부 면접관에게 부탁, 1차 면접결과 21건과 2차 면접결과 1건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1차 면접 결과 불합격자 9명이 합격으로, 합격자 12명이 불합격으로 뒤바뀌었다. 2차 면접에서는 1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은 2015년도 신입 행원 채용 1차 면접 결과 2건(불합격을 합격으로 1명·합격을 불합격으로 1명)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다.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는 피고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광주은행을 포함한 시중 5개 은행의 채용비리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을 통해 “성별·대학별 균형과 지역 안배를 고려한 것 뿐이다. 조직의 미래와 은행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려 했다. 채용 청탁은 결코 없었다. 인사부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7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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