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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억대 외제차 타고 다니며 일용근로자 임금체불한 40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3 16:22
2019년 5월 23일 16시 22분
입력
2019-05-23 16:22
2019년 5월 23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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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40대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A(4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 25명의 임금 17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다.
또 1억5000만 원 상당의 공사장 자재를 가로채는가 하면 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와 충청도 등 지역을 옮겨다니며 가명으로 건설업을 지속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 억대 외제 차량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 씨를 상습 임금 체불업자로 판단, 전담팀을 꾸려 추적 끝에 A 씨를 체포했다.
앞서 공안부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관급공사 등을 하며 근로자 20명의 임금 6000만 원을 체불한 B(47)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B 씨 역시 회사 명의의 억대 외제 차량을 타고 다녔으며, 자신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변경해 놓기도 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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