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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날 이웃 노부부 살해’ 70대, 무기징역…“반성 안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4 11:07
2019년 5월 24일 11시 07분
입력
2019-05-24 11:07
2019년 5월 24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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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축 문제 2년 갈등·수차례 협박
"목숨은 절대적 가치…엄중 처벌 필요"
"반성·참회의 기미 없어…영원히 격리"
설날 당일 80대 이웃 노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은 24일 김모(76)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불법증축과 관련해 이웃인 피해자 부부와 갈등을 빚다가 수차례 협박,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숨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건축 증축 관련 민원 제기로 화가 났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피해자(유족)와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이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격리돼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1시18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이웃집 노부부를 흉기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2년 전부터 건물 신축 용도변경 등 문제로 노부부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범행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 또한 사법제도의 존재 이유이자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헤아리는 방법”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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