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김영록 전·현직 전남지사가 임금체불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립국악단 노조원들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전남도가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의 자료 요구와 조사에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했다는 이유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공정임금 등인 점을 감안하면 전·현직 전남지사의 이같은 행위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전남도와 도립국악단 등에 따르면 도립국악단노조 자문 노무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노조와 상의한 뒤 연차휴가·연장근로·휴일근무수당 등 미지급 임금(2016~2018년)을 지급해달라며 전·현직 전남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도립국악단 노조는 지난 3년간 미지급된 각종 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목포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임금체불에 대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종결 처리했다.
A노무사와 노조는 임금체불 사실이 명확한데도 도립국악단의 사용자 측인 전남도가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용자 측의 대표자인 전·현직 전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목포고용노동지청으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노조는 “단원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5시간인데,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체불 추정금액만도 대략 10억원”이라며 “단원들은 공연 때 공용차량을 타고 이동하는데,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기재한 공용차량사용일지만 보면 지급액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연을 하면 공연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공연수당지급일지를 보면 체불액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전남도는 노조 측이 해당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소실됐다’,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31일까지 조사를 마치겠다는 안내를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받았는데, 아마도 조사기간 연장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전남도는 시간끌기를 하면서 도립국악단 간부를 통해 노조원들로부터 소장 취하 동의서를 받아내려고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현재 노조원 중 상당수는 취하 동의서를 써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머지 노조원들은 조속한 임금체불 해결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이달 초 연차수당에 대해선 노조의 입장을 반영해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전·현직 지사가 피소된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장근로와 공연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현재 고용노동지청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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