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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문순 화천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징역 8월·집유 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4 12:35
2019년 5월 24일 12시 35분
입력
2019-05-24 12:35
2019년 5월 24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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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강원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를 벗어나 예산을 지원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장기간공직 생활을 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기부행위와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금 명목으로 군부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상급 법원에 항소해 사실관계를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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