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심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점으로 봤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딸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 씨에 대한 범행도 A 씨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충실한 평상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했던 점, 두 사람이 이혼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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