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선 ‘벌금형 집행유예’? 변호사 “경찰 폭행, 제 법감정으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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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4일 14시 07분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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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한지선은 초범이고 반성한 점이 참작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일각에선 누구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좀 더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태현 법률사무소 준경 변호사는 24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한지선의 경우처럼) ‘벌금에 집행유예’는 저에게도 생소하다.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안 되도록 돼 있었는데, 2016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때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 벌금 100~200만 원을 낼 돈이 없어서 노역장 유치 가시는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법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널A에 따르면 술에 취한 한지선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 인근에서 뒷좌석에 승객이 탑승한 택시의 조수석에 올라타 60대 택시기사 A 씨의 뺨을 때렸다. 놀라서 내린 승객의 팔을 할퀴기도 했다.

한지선은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고,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

서울중앙지법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도 사죄한 점을 참작해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지선이 받은 ‘500만 원·집행유예 1년’은 1년간 죄를 짓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도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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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에서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된다. 제 법 감정으로는 구속”이라며 “왜냐하면 얼마 전 ‘구로동 여경 영상’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의) 뺨을 한 대 때린 그 사람은 지금 구속됐다. 물론, 1심 때 (밖으로) 나오겠지만 어쨌든 구속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지선의 경우 (택시기사와 연락도 안 된 상황이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 또 공무집행방해가 있다. 연행한 경찰의 뺨을 한 대도 아니고 수차례 때리고, 팔을 물고 다리를 걷어찼다. 그러면 한지선의 행위와 구로동 여경 사건 피의자의 행위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크겠나. 저는 이것(한지선)이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구로동 여경 사건’이 구속이었다면 이것도 구속 아니겠나. 최소한 벌금형 5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유예까지 해주는 건, 저는 글쎄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론 형량은 재판부의 재량이긴 하지만 저는 납득이 가질 않는다. 단순 폭행만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 집행유예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보는 포인트는 연행한 경찰의 뺨을 때리고, 팔을 물고, 다리를 찼다는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는 엄벌하는 게 맞다. 공무집행방해를 엄벌해야 사회 안전이 보장된다고 저는 본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여론도 피의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엄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누리꾼들은 한지선 관련기사에 “특수폭행에 공무집행 방해인데 집행유예?(high****)”, “공무집행방해에 벌금형 집행유예가 말이 되나.. 공무집행방해는 무조건 실형 해야지(sjb8****)” 등의 댓글을 남겼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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