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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자연 사건’ 중앙지검 배당…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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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15:03
2019년 5월 24일 15시 03분
입력
2019-05-24 15:03
2019년 5월 2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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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서 위증 의혹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를 권고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위증 혐의 사건을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에 배당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김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검찰은 사건 검토를 거쳐 담당 부서를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20일 장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권고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점이 기록과 진술로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고, 조선일보 측은 명예훼손으로 이 의원을 고소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관련 의혹이 허위임이 밝혀진 뒤 소를 취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한 증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봐 수사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사위는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리스트’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진술이 엇갈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김씨로부터 술 접대를 강요받은 사실과 당시 검찰이 수사에 미진했던 점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찾아가 압박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선일보가 수사기록을 받았다는 의혹은 증거가 없어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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