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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축구클럽 사고’ 통학차 시속 30㎞ 도로서 85㎞로 달렸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4 16:27
2019년 5월 24일 16시 27분
입력
2019-05-24 16:27
2019년 5월 24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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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운전자, 구속여부 오후 결정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량과 카니발 차량 충돌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통학용 승합차량이 과속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사고 당시 승합차량은 시속 85㎞로 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택단지와 인접해 있어 제한속도가 30㎞에 불과했다.
앞서 A(24)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축구 클럽 통학차량을 몰다가 카니발 차량과 충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B(8)군과 C(8)군 등 2명이 숨졌으며, 카니발 운전자 D(48·여)씨와 보행자 E(20·여)씨 등 다른 6명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A씨가 몰던 축구 클럽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카니발 차량과 충돌한 축구클럽 차량은 이후 보행자 D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 해당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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