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원이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해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 사회적 흐름을 깨닫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24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예비 대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도주치사)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 58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예비대학생 차모군(19)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나는 A씨를 약 2㎞ 뒤쫒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7%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피해자가 혹시라도 생명을 건졌을 가능성 마저 사라지게 했다”며 “외아들을 잃은 피해자 부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재국 판사는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씨는 2월 11일 오전 5시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아무러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4%였다.
서 판사는 “유가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건강했던 모친을 잃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있다”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