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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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5일 0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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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혐의…檢 “수사 계속하며 재청구 검토”
법원, 김모·박모 부사장은 구속…“혐의 소명”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 News1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62)가 25일 구속을 피했다. 그룹 윗선을 향하는 검찰 수사도 다소 주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김모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은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와 김 부사장, 박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34분께 이처럼 결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해 “2018년 5월5일자 회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 진행과정, 피의자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박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앞으로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김 대표에 대한 기각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6시간30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김 대표 측은 그가 바이오산업에서 독보적이란 점을 앞세워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이같은 김 대표 측 주장에 보다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점을 나도 뒤늦게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조직적 증거인멸을 김 대표가 모를 수 없었다고 의심한다. 김 대표의 증거인멸 지시를 뒷받침할 삼성바이오 임직원들 진술도 확보했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연속 이뤄진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실무자들이 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한 삼성바이오 임직원들과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선 “왜 그렇게 말하냐”고 화를 내며 신문조서 서명도 거부했다고 한다.

김·박 부사장은 지난 11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지난 9일 밤 백 상무를 만나 증거인멸은 윗선 지시가 아닌 자체판단이었다고 진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꼬리자르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부사장은 백 상무와 만난 결과를 김 대표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 확보엔 실패하며 윗선 수사엔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수사가 본격 시작된 이후 사장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소환조사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 임직원들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지시를 받고 직원들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전화에서 ‘JY’ ‘합병’ ‘바이오젠’ ‘콜옵션’ 등 단어가 포함된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6월쯤엔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 보안서버 담당 실무직원들이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바닥과 본인 자택에 나눠 은닉한 사실도 최근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가 분식회계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등과 직접 전화로 현안 관련 보고·지시를 한 육성 녹음파일 등을 삭제한 정황을 파악하고 상당수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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