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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제자에 “차 마시러 오라” 추행 혐의 교사에…법원 “직접추행 없다”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5 11:11
2019년 5월 25일 11시 11분
입력
2019-05-25 11:11
2019년 5월 25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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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교실서 차 마시자'며 추행한 혐의
사건 당일 자필진술서에 '추행' 내용 없어
법원 "추행 여부에 상당히 의문든다" 무죄
초등학생 제자에 “차 마시러 오라”고 말하면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 법원이 “추행 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29일 초등학교 육상부 주장이던 피해자 B양이 운동을 마치고 이동하자 “수업 끝나고 교실에서 차를 마시자”고 말하면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같은날 육상부 코치에게 이같은 사실을 말했고,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벌여 A씨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 당시 B양이 작성한 자필진술서에는 A씨의 말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적혔지만, 신체접촉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발생 1년 뒤인 2018년 5월께 B양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B양이 당일 작성한 자필진술서에 강제추행 내용은 기재돼있지 않다”며 “당시 강제추행이 문제가 됐다면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술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B양에게 ‘교실로 차 마시러 오라’는 말을 넘어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 부분은 1년 후인 이 사건 수사 진행과정에서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사건 경과 시점을 고려해도 목격자 진술과 B양의 진술이 많이 다르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다”고 공소사실에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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