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목사, 2200회 걸쳐 82억 ‘환치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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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6일 07시 53분


“2013년에도 동종범죄 전력, 거래금액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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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억원 가량의 국내자금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속칭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거래)한 50대 여성목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지난 17일 외국환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2199만원도 함께 추징했다.

목사로 일해온 정씨는 2018년 2월께부터 등록명의자인 아들 장모씨와 함께 서울 광진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해왔다. 그러면서 올해 2월까지 1년여 동안 백모씨 등의 부탁을 받아 약 2200회에 걸쳐 총 82억6670만원 가량을 환치기했다.

범행에는 자산규모 세계 1위인 중국 은행에 있는 아들 장씨의 계좌가 동원됐다. 거래는 환전소에서 해외계좌로 입금할 돈과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장씨 계좌에 있던 돈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씨는 이 범행으로 200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외국환거래법 상 대한민국과 외국 간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를 위해서는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해야 하나 정씨 등은 이를 무시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발각된 범행 기간 저지른 무등록 외국환 거래 횟수, 금액 규모가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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