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50대 여목사, 2200회 걸쳐 82억 ‘환치기’…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19-05-26 08:49
2019년 5월 26일 08시 49분
입력
2019-05-26 07:53
2019년 5월 26일 07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013년에도 동종범죄 전력, 거래금액 상당”
© 뉴스1
82억원 가량의 국내자금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속칭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거래)한 50대 여성목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지난 17일 외국환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2199만원도 함께 추징했다.
목사로 일해온 정씨는 2018년 2월께부터 등록명의자인 아들 장모씨와 함께 서울 광진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해왔다. 그러면서 올해 2월까지 1년여 동안 백모씨 등의 부탁을 받아 약 2200회에 걸쳐 총 82억6670만원 가량을 환치기했다.
범행에는 자산규모 세계 1위인 중국 은행에 있는 아들 장씨의 계좌가 동원됐다. 거래는 환전소에서 해외계좌로 입금할 돈과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장씨 계좌에 있던 돈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씨는 이 범행으로 200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외국환거래법 상 대한민국과 외국 간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를 위해서는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해야 하나 정씨 등은 이를 무시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발각된 범행 기간 저지른 무등록 외국환 거래 횟수, 금액 규모가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日 산케이 “韓 반일병 어이없다”…서경덕 “日 역사 왜곡병 지긋지긋”
정우성이 불 지핀 비혼 출산 논란…10명 중 3명은 찬성
정우성 혼외자 논란에 이소영 “아이 낳았다고 결혼? 숨이 막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