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인에 위해 가하려 한 80대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형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6일 07시 58분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자신의 연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자 이에 격분해 80대를 때린 뒤 살해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80대 고령의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자신의 연인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가격해 사망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동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전 11시35분쯤 전남에 위치한 자신의 연인집 안방에서 B씨(88)를 때린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인에게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살인죄는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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