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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누라 데려와” 집에 불 지르고 처가집 문 차로 받은 5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19-05-26 08:00
2019년 5월 26일 08시 00분
입력
2019-05-26 08:00
2019년 5월 26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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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화와 음주운전에, 재물손괴까지…죄질 좋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배우자를 피신시키자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배우자를 데리고 오라며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5시52분쯤 전남 영광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부인을 데리고 오라면서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집을 찾아 부인인 B씨(48.여)를 피신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격분에 112에 전화를 걸어 “10분 내로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서 장인의 집 앞 도로까지 1톤 트럭을 운전했다.
또 집에 배우자가 있다고 판단해 장인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지만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자 이에 격분해 자신이 운전하고 온 트럭으로 철제 대문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부인을 피신시키자 경찰에 전화해 부인을 데려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며 “범행 동기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방화범죄는 자칫 불길이 번질 경우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책이 가법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방화범죄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장인의 집까지 찾아간 뒤 장인의 집 대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손괴했다”며 “범행 방법과 수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과 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방화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A씨의 부인과 장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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