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 공무원이 감찰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찰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찰관 제척·기피·회피제를 도입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경찰 감찰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강압 감찰 등으로 문제가 됐던 경찰 감찰과 관련해 단계별 세부절차를 정비했다.
우선 감찰 조사 때 조사대상자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각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간 경찰 감찰조사는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다. 감찰조사 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방어권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감찰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감찰관을 거부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제를 도입했다. 감찰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Δ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감찰대상이거나 Δ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Δ조사대상자와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다면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
기존엔 해당 감찰부서장의 승인만 있다면 감찰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지만, 최장 6개월에서만 감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바꿨다.
감찰관 행동 준칙도 대폭 추가됐다. 그동안 감찰관은 객관적 증거와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직무상 알게된 사항에 대한 비밀만 유지하면 됐었다.
앞으로 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사생활 관련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고, 직무와 무관한 사상·신념, 정치적 성향 등 불필요한 정보를 감찰할 수 없도록 했다.
감찰관 인사와 관련된 전보제한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정보활동과 관련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경찰첩보 처리규칙’을 폐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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