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6년 확정…“불신 초래”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6일 09시 01분


4만9천여명에 기부금 127억여원 모금해 가로채
1심 징역 8년→2심·대법 징역 6년 “후원모집 비용들어”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돕는다고 속여 127억여원의 기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원단체 ‘새희망씨앗’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와 업무상횡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씨(5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콘텐츠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2014년 2월~2017년 7월 4만9750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여원을 모금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전국 20개소 지점과 센터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기부금 중 실제 기부한 금액은 1.7% 수준인 2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며 “윤씨가 횡령한 것으로 평가된 금액이 17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편취금이 127억원에 이르나 기본적으로 후원금 모집에 어느 정도 비용은 들 수밖에 없다”며 “실제 편취금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명목으로 사용됐고, 피해회복을 위해 윤씨 명의 아파트와 토지에 각 3억원씩 총 9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함께 기소된 새희망씨앗 대표 김모씨(39)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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