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학사건 경찰 초동조치 부실… 국가가 유족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7일 03시 00분


1억8900만원+이자 지급 판결… 국가 책임은 손배액 30%로 제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며 국가가 피해 여중생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피해 여중생 A 양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1억89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인 A 양을 수면제로 정신을 잃게 한 뒤 추행하고, 다음 날 A 양이 깨어나자 살해했다.

살해되기 전날 A 양 가족의 실종 신고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서울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출동하겠다’고 허위 보고한 뒤 사무실에 머물러 있었다. 망우지구대 경찰관은 A 양의 어머니가 A 양을 마지막으로 만난 이영학 딸과 신고 당일 밤늦게 통화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도 A 양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해당 경찰관들은 실종아동 업무처리규칙 등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영학 딸을 조사했다면 경찰이 손쉽게 A 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들의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이영학은 A 양을 살해하기 이전에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A 양을 살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도 이영학과 대등한 책임을 지는 건 맞지 않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이영학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은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이영학사건#어금니 아빠#경찰 초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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