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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 화학공장 폭발사고 사용자는 누구?…책임공방 치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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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4:30
2019년 5월 27일 14시 30분
입력
2019-05-27 14:30
2019년 5월 27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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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지청 "L사 작업지시서 확보…통제권은 불분명"
충북 제천 제2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폭발사고를 둘러싼 대기업과 해당 중소기업의 책임 공방이 뜨겁다.
사건을 조사 중인 노동당국도 노동 관계법상 ‘사용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S사 실험실 반응기 폭발사고는 나트륨, 멘솔, 에틸벤젠, 염화 제2철 등 4개 화학물질을 혼합한 뒤 가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대기업 L사 소속 연구원 2명과 S사 소속 관계자 2명 등 4명이 화학물질이 반응기 인근에 있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L사 연구원 이모(38)씨가 현장에서 숨진 데 이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서울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L사 연구원 최모(56)씨와 S사 이사 최모(47)씨가 지난 16일과 20일 잇따라 사망했다.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와는 별도로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용자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L사는 S사의 실험을 참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S사는 실험실을 L사에 빌려준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당시 실험 지휘 통제권 소재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노동 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지휘 통제권이 L사 또는 S사에 있었는지는 사용자 형사책임은 물론 사상자 보상 책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두 회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데다 S사가 L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구조라는 점에서 사용자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동지청은 당시 분리기 화학물질 주입과 관련한 작업지시서를 L사가 작성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작업지시서를 근거로 사고 당시 분리기에 주입된 화학물질을 특정했으나 국과수 정밀 감식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이튿날 현장 감식을 통해 반응기 내 시료를 채취한 경찰과 국과수는 반응기에 어떤 화학물질을 주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당시 실험을 지휘 통제한 측이 어느 회사인지 가리는 것이 조사의 핵심”이라면서 “L사와 S사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는 이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S사는 유사 재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작업중지를 명령한 상태”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S사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 근로자정신건강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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