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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도소 가고 싶어” 공사장·차량에 불 지르려고 한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7 14:49
2019년 5월 27일 14시 49분
입력
2019-05-27 14:49
2019년 5월 27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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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새벽 울산 남구의 한 상가주택 공사현장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신속히 진화됐고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앞서 같은해 11월26일 도로변에 주차된 경차에도 불을 질렀으나 지나가던 행인이 재빨리 진화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날씨가 추운데 직업이 없고 집도 없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화재가 신속히 진압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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