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무제표로 가치부풀려 대출·상장 혐의 대상
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증거인멸과 관련해 고위급 임원들을 구속한데 이어 본류인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7일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허위 재무제표로 회사 가치를 부풀린 후, 금융권에서 수조원대 대출을 받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것과 관련해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과 시중은행들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기록을 분석하고, 삼성바이오 임원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이같은 정황을 발견해 혐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015년 회계처리 당시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2014년까지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명분에서였다.
부채로 계산되는 콜옵션이 장부에 반영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뻔 했던 삼성바이오는 이같이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4조5000여억원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었다. 증선위는 이를 고의적 회계조작으로 결론짓고 제재를 결정하며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
검찰은 회계상으로 높인 회사 가치를 근거로 국내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해당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 발행 차입금·회사채 규모는 약 8700여억원이지만 중도상환된 금액을 포함하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가 약 2조2500억원의 공모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것 또한 거짓 재무제표로 투자자들을 속여 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아울러 당시 삼성바이오 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대책 마련에 참여한 삼정케이피엠지·딜로이트안진·삼일·한영 회계법인이 이같은 재무제표 조작을 인지하고서도 방조하거나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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