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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광등·사이렌 울리며 과속 질주 구급차 세워보니 응급환자 없어
뉴스1
업데이트
2019-05-27 16:26
2019년 5월 27일 16시 26분
입력
2019-05-27 16:26
2019년 5월 27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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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km 추격해 50대 운전자 단속
춘천휴게소에서 10분간 쉬고 고속도로 진입하는 사설 구급차 © News1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응급 환자를 태우지 않았는데도 사이렌을 울리며 과속·난폭 운전한 50대 사설구급차 운전자가 암행순찰차에 단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A씨(55)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낮 강원 춘천시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응급 환자가 없는데도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신호를 무시하고 난폭 운전을 한 혐의다.
춘천 도심에서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구급차를 발견한 경찰은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응급 환자 탑승 없이 사이렌 울리며 고속도로 난폭운전한 사설구급차 © News1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도심을 빠져나와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에서 구급차를 세워놓고 10여 분간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자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난폭 질주하는 구급차를 약 61km 추격해 구급차를 세워보니 응급환자가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환자이송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주말 상경차량의 증가에 따른 정체를 피하기 위해 사이렌과 경광등을 점등하며 과속·난폭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이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1·2차로를 급변경하고 최고 시속 160km까지 질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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