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차원 행위인지 검토 후 폭행죄 여부 결정”
/뉴스1 DB.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보좌관이 이 의원을 취재하려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오후 9시50분쯤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의원과 함께 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의원을 인터뷰하려는 모 언론사 기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해당 기자의 신체 일부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피해기자를 상대로 모두 조사를 마쳤다”며 “김씨가 보좌관이기 때문에 (김씨의 행위가) 경호 차원의 행위인지, 폭행인지는 조금 더 수사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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