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한 유치원 원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애완견이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공립 유치원장 A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교육공무원인 A 씨는 경기도 소재 한 병설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늦게 출근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지각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애완견과 함께 출근하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 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고 해도 애완경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 결과 유치원 교직원들이나 원생들이 애완견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A 씨가 야기한 업무의 공백과 증대시킨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원생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원생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면서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유치원의 역할이다. 역할에 반하는 비위에 대해 징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려는 공익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라고 직원들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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